밸류업 인센티브 세진다…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입력 2024-04-02 10:25   수정 2024-04-02 10:26

정부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별, 이들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끔 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8종에 이르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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